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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의 탄생 ― 창의성과 소유권의 새로운 질문

by 미나.콩 2025. 10. 13.

오늘은  AI 예술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ChatGPT가 시를 쓰고, Midjourney나 DALL·E가 화가처럼 붓을 잡으며, Runway나 Suno AI가 영상과 음악을 만들어낸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어느새 ‘창작의 주체’로까지 거론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AI가 만든 예술품의 ‘주인’은 누구인가?
AI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거나 판매했을 때, 그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기술의 발전이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전형적인 ‘법과 기술의 충돌’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 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즉, AI는 법적으로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AI의 창의적 결과물은 점점 인간의 작품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법과 사회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AI 예술의 탄생 ― 창의성과 소유권의 새로운 질문
AI 예술의 탄생 ― 창의성과 소유권의 새로운 질문

 

인간인가, 알고리즘인가 ― 창작자 정의의 변화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자’의 존재다.
하지만 AI 시대의 창작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고흐 스타일로 밤하늘을 그려줘”라고 AI에게 명령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그림을 생성한 것은 AI이지만,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창작자는 누구일까?

 

1. 인간 창작자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AI를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
즉, 카메라가 사진작가의 창작을 돕는 것처럼, AI는 단지 인간의 의도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다.
이 경우, 저작권은 명령을 내린 인간에게 귀속된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AI가 완전히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이 창작적 통제와 판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AI를 사용하는 인간의 개입 정도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된 셈이다.

 

2. AI 창작자설

 한편 일부 학자들은 AI 자체를 창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결과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기계의 창의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AI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
결국 이 논리는 철학적·윤리적 논쟁으로 남는다.

 

3. 공동 창작자설

 세 번째 관점은 AI와 인간이 공동 창작자라는 개념이다.
인간이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AI가 구체적 구현을 담당했다면
이는 일종의 협업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AI의 역할을 ‘공동 저작물’의 일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기술과 법의 충돌 ― 개발자, 사용자, 사회의 새로운 책임

 

 AI 예술의 저작권 논의는 단순히 “누가 그림을 그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는 데이터의 출처, 알고리즘의 소유, 상업적 이용의 권한이 얽혀 있다.

 

1. 개발자의 권리: 도구의 소유자

 AI를 만든 개발자는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작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AI의 학습 데이터, 모델 구조, 알고리즘 최적화 등은 모두 개발자의 창작물이다.
따라서 AI의 생성물이 ‘개발자의 저작물의 파생물’이라면,
개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발자가 개별 사용자마다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해 일일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개발자 자신도 그 결과물을 통제하기 어렵다.

 

2. 사용자의 권리: 명령의 주체

AI 생성물의 대부분은 프롬프트(prompt), 즉 사용자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창작의 ‘기획자’로서 일정한 저작권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명령문이 세밀하고 창의적일수록, 그 결과는 사용자의 의도와 개성을 반영하게 된다.
일본 문화청은 실제로 “AI 생성물이라도, 인간의 구체적 의도에 따라 생성된 경우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즉, 인간의 ‘기획력’이 저작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3. 사회적 책임과 법적 공백

 AI가 예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도 도사린다.
AI는 수많은 기존 작품을 학습하는데, 그 데이터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한 AI가
그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다면, 원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etty Images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무단 이미지 학습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AI 예술의 법적 경계는 아직 모호하다.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영감의 연속성’일까, 아니면 ‘표절의 확장’일까?
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모색 ―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까지인가

 AI가 만든 예술의 저작권 논의는 단지 소유의 문제를 넘어,
‘창의성의 본질’ 을 묻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창의성이란 인간의 독점적 영역일까?
아니면 알고리즘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앞으로는 “AI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저작권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법은 점차 ‘AI 단독 창작물은 보호받지 않지만, 인간의 개입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호한다’ 는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인간의 개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AI가 인간의 감정과 미학을 이해하고,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날이 오면
법과 철학은 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인간의 예술은 끝나지 않았다

 

 AI가 만든 예술품의 저작권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법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고, 기술은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AI의 창의성은 인간의 상상력 위에서만 자란다.

 

 AI가 붓을 들 때, 그 손잡이를 쥐어주는 건 인간이다.
따라서 AI 예술의 진정한 주인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지일 것이다.

 

 마무리로

“AI가 예술을 만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흔적을 본다.

결국 예술의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다.”